채무 과중하다면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 적극 활용해야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5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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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리포트] 소액 생계비 대출 한 달 살펴보니
불법 사채 유혹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연체 기간 따라 맞춤형 채무조정
상환 늦추고 원리금 감면도 가능

금융권에서는 경기 침체와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대부업체를 이용하던 금융 취약계층 상당수가 최근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다 불법 사금융의 늪으로 빠지는 일을 막기 위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의 채무조정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19일 서민금융연구원이 저신용자(신용 6∼10등급) 5478명과 대부업체 23곳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자의 경우 지난해 최대 7만1000명가량이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새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불법 사금융 이용자의 경우 응답자의 41.3%가 1년 기준 원금 이상의 이자를 부담하고 있었다. 연 240% 이상 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는 비율도 33.1%로 나타났고 특히 연 1200%를 초과하는 초고금리 이용자도 10.8%에 이르렀다.

이 같은 불법 사금융의 나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채무가 과중할 경우 신복위 등을 통해 선제적인 채무조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

신복위의 채무조정 프로그램은 연체 기간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정상적으로 채무를 이행 중이지만 연체가 우려되거나 1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인 경우 채무상환을 유예하거나 상환기간을 연장해 주는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을 이용할 수 있다.

1∼3개월 미만 단기 연체 채무자라면 이자율을 조정하거나 연체이자를 감면 받는 이자율 채무조정(프리 워크아웃)을,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채무자라면 원금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조정(워크아웃)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신복위는 최근의 고금리 상황을 감안한 특례 프로그램을 내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채무조정의 범위를 기존보다 크게 확대한 프로그램이다.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의 경우 대출을 연체한 지 30일이 되지 않았더라도 대출 이자를 최대 50% 감면받거나 원금 상환을 최대 3년간 유예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연체 일수가 30일 이하이거나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실직·무급휴직·폐업 등으로 연체 위기에 있는 과중 채무자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소득과 재산 등 상환 능력에 따라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할인받을 수 있다.

상환 여력이 부족한 기초생활수급자, 고령 대출자 등의 원금을 감면해주는 사전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대상은 연체가 31일 이상 89일 이하인 채무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70세 이상 고령자(월소득이 최저생계비 150% 이하인 경우) 등이다.

선정자는 이자와 연체이자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다. 연체 90일 이후에 받을 수 있는 개인 워크아웃과 비슷한 수준이다. 상환 능력이 크게 부족할 경우 원금도 최대 30% 감면이 가능하다. 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을 받으면서 성실하게 빚을 갚고 있는 경우라면 상환 기간에 따라 최대 200만∼1500만 원 한도의 소액 대출도 이용할 수 있다.

신복위 관계자는 “채무상환이 힘든 경우 일대일 상담을 통해 이자율 인하, 채무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방법으로 신용회복을 돕고 있다”며 “법원과 연계해 개인회생과 파산 신청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과중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선 신복위를 찾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말했다.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채무 과중#신복위#채무조정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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