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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세청, 인천 미추홀구 ‘건축왕’ 체납세금 징수절차 착수
뉴시스
업데이트
2023-04-25 15:53
2023년 4월 25일 15시 53분
입력
2023-04-25 15:53
2023년 4월 25일 15시 5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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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전세보증금을 가로채 구속기소된 ‘건축왕’에 대한 징수절차에 착수했다.
25일 세무당국에 따르면 국세청은 국세징수법에 따라 건축왕 A씨에 대한 징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대부분의 토지를 매입하고 자신이 운영하는 종합건설업체를 통해 소규모 아파트, 빌라 등 주택을 직접 건축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준공 대출금으로 건축 비용을 충당하고,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으로 사업비용을 충당하는 과정을 반복하며 2700여 채에 달하는 주택을 보유했다.
하지만 A씨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만 의존해 대출이자, 직원 급여, 보증금 등을 돌려막기 하던 중 늘어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됐다.
지난 20일까지 확인된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481명, 피해 보증금은 388억원이다.
이 과정에서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등의 세금을 체납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지정 기한까지 국세 또는 체납액을 완납하지 않을 경우 재산의 압류, 압류재산의 매각·추심 및 청산 절차에 따라 강제징수가 가능하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에 정한 징수 절차대로 처분 하고 있다”며 “세금을 체납하게 되면 국세청이 재산을 조회하고 압류할 것이 있으면 압류하게 되는데, 재산을 숨겼다는 정황이 있으면 추적 조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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