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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근로장려금 15일까지 신청하면 6월 말 지급…신청 방법은?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3-03 10:07
2023년 3월 3일 10시 07분
입력
2023-03-03 09:57
2023년 3월 3일 09시 57분
정봉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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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DB
국세청이 지난해 하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이들에게 지급된다. 가구별 소득, 재산 합계액 등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1일부터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15일까지 2022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 대상은 2022년에 근로 소득만 발생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다.
단독 가구의 소득 기준은 연 2200만 원 미만,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다.
올해부터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은 기존 2억 원 미만에서 2억4000만 원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만 명 늘어난 138만 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도 상향됐다.
단독 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150만 원에서 165만 원으로 오른다. 홑벌이 가구는 260만 원에서 285만 원으로, 맞벌이 가구는 30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PC·모바일 앱)나 자동 응답 전화(1544-9944)를 통해 하면 된다.
문의 사항은 근로장려금 전용 상담 센터(1566-3636)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지급 요건을 심사해 올 6월 말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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