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 공동결정은 법 위반?” 공정위 신고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8일 09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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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가 공동으로 뉴스 콘텐츠 제휴 여부를 정하는 것이 불공정행위인지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판단에 나설 예정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인일보는 네이버와 카카오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며 신고서를 제출했다.

앞서 경인일보는 2020년 9월부터 작년 10월까지 총 4차례 네이버와 카카오에 뉴스 콘텐츠 제휴를 신청한 바 있다. 뉴스제휴평가위원회(제평위) 심사 끝에 모두 탈락하자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경인일보가 문제를 삼은 것은 공정거래법 제45조다. 해당 조항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특정사업자에게 거래를 거절·중단하는 등으로 관련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국내 포털 시장 경쟁관계인 양사가 함께 뉴스 제휴 거래를 거절한 것이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라는 점이다. 현재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5년 공동 설립한 제평위를 통해 계약 체결 및 해지 여부를 함께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가 신고서를 접수하면 내용에 따라 담당과를 정하고 해당 행위가 공정거래법 위반인지를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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