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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납부 내달 31일까지…수출 중소기업 등은 3개월 연장
뉴스1
입력
2023-02-27 12:16
2023년 2월 27일 12시 1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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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경. 국세청 제공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다음달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수출 중소기업 2만4000여곳에 대해선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국세청은 이번에 신고해야 할 12월 결산법인이 전년(99만9000곳)보다 6만6000여곳 늘어난 106만6000곳이라고 27일 밝혔다.
매출액이 없고 세무조정 할 사항도 없는 법인은 홈택스의 간편전자신고를 통해 법인 기본사항, 재무제표,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만 입력하면 된다.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도 홈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 분납도 가능하다. 납부 세액이 2천만원 이하면 1000만원 초과분에 대해, 납부 세액이 2000만원을 넘는 경우라면 초과 세액의 50%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납할 수 있다.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소재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한다.
2021년 또는 2022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2만개, 관세청·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선정 기업 4000개, 경남 거제·울산 동구·전남 목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 1만3000개가 연장 대상이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은 수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미래성장 세정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수출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2만4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환급금 조기지급 등 유동성 지원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우선심사 △신고내용 확인 제외 등 경영지원 △개별기업의 애로사항 및 세무상 쟁점에 대한 맞춤형 세무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법인이 세법을 잘 알지 못해 실수로 신고를 누락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납세자별 특성에 맞는 도움자료도 제공한다.
홈택스에서 법인별 신고 유의사항, 절세 도움말, 세법 도우미 등 다양한 신고 도움자료 조회가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 항목이 대폭 확대됐다.
화물 운송사업자가 번호판 대여금을 수취했거나 건설 노조가 알선 수수료를 수취한 경우 법인세 신고 대상임을 안내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또 업종·유형별 신고를 돕기 위해 가상자산 거래법인, 외화수취 내역이 있는 미디어콘텐츠 창작법인 등에 대한 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이 밖에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맞춤형 도움자료’를 홈택스나 모바일, 숏폼(1~2분 가량의 짧은 영상) 등은 개정사항을 반영해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국세청은 신고 유의사항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꼭 알아야 할 항목을 대표자에게 알리는 ‘모바일 직접 안내’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세액공제 또는 세액감면의 적용 여부를 상담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특정 거래나 행위로 인한 공제·감면세액 혜택을 서면으로 답변받을 수 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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