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오피니언
정치
경제
국제
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헬스동아
트렌드뉴스
통합검색
마이페이지
전체메뉴 펼치기
경제
포항서 혼획된 4m 밍크고래 위판가 고작 800만원…이유는?
뉴스1
업데이트
2023-02-24 15:23
2023년 2월 24일 15시 23분
입력
2023-02-24 15:22
2023년 2월 24일 15시 22분
코멘트
개
좋아요
개
코멘트
개
공유하기
공유하기
SNS
퍼가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창 닫기
즐겨찾기
읽기모드
뉴스듣기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가
가
가
가
가
창 닫기
프린트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 2.4km 해상에서 혼획됐지만 평균 위판가 보다 낮은 800만원에 위판됐다.(포항해양경찰서제공)2023.2.24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경북 포항시 남구 호미곶 앞 2.4㎞ 해상에서 혼획됐으나 평균 가격보다 훨씬 낮은 800만원에 위판됐다.
24일 경북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쯤 조업 차 출항했던 통발 어선 A호가 그물에 걸려 죽은 고래를 발견, 해경에 신고했다.
혼획된 고래는 길이 4m30㎝, 둘레 2m73㎝로 작살 등 고의로 불법 혼획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고래유통증명서가 발급됐다.
수협 관계자는 “밍크고래는 3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을 호가한다”며 “신선도가 생명인데 이 고래는 혼획된지 오래돼 신선도가 떨어져 높은 가격을 받지 못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포항=뉴스1)
좋아요
0
개
슬퍼요
0
개
화나요
0
개
댓글
0
댓글을 입력해 주세요
등록
오늘의 추천영상
지금 뜨는 뉴스
철도노조 파업 유보… 11일 모든 열차 정상 운행
과방위,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법’ 與주도로 처리
[오늘과 내일/김재영]‘청탁 문자’가 알려준 낙하산 공습 경보
닫기
댓글
0
뒤로가기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