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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받아” 법원행…임차권 등기 신청 급증
뉴시스
입력
2023-02-21 09:06
2023년 2월 21일 09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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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 등기정보광장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집합건물(아파트·빌라 등)에 대한 임차권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 444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 등기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하는 것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얼마나 발생하고 있는지 보여준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 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가 762건, 서울 구로구가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 중개팀장은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의 영향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전세 계약 진행 시 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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