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노란봉투법, 헌법·민법 원칙 위배…재논의 필요”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20일 09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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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일명 ‘노란봉투법’과 관련해 “헌법·민법 원칙에 위배되고 노사갈등을 확산시킬 우려가 매우 크기 때문에 근본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지난주 국회 환노위 소위에서 의결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 1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조법)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이나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추 부총리는 “사용자 범위에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자도 포함시켜 그 범위를 모호하게 확대함으로써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위배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등 현재 사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분쟁 대상조차도 노동쟁의 대상으로 무리하게 포함시켜 노사갈등이 더욱 빈번해질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는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배상의무자별로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정하도록 하고 신원보증인의 배상책임을 면제시켜 민법상 불법행위에 대한 연대 책임원칙을 훼손하고 피해자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짚었다.

추 부총리는 “개정안의 무리한 국회 강행 처리 시 사회 갈등과 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키워 국가 경제 전반에 심대한 부정적 여파가 예견된다”며 “노사관계 근간을 흔들고 위헌 소지가 있는 법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데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21일 국회 환노위 전체 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각계의 우려 사항을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 재논의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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