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근소세 50조 돌파… 5년새 69% 증가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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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종합소득세보다 증가폭 커
물가 올라 실질임금 1년새 2.5%↓

‘유리지갑’ 직장인으로부터 거둬들인 근로소득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어섰다. 반면 물가가 오르면서 실질 임금은 줄었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근로소득세수는 57조4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2017년(34조 원)과 비교하면 68.8%(23조4000억 원) 증가했다. 근로소득세는 월급, 상여금, 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 징수된다.

총국세, 종합소득세수와 비교해도 근로소득세수의 증가폭이 더 컸다. 2017∼2022년 총국세는 49.2%, 자영업자나 개인사업자 등이 내는 종합소득세는 49.4% 늘었다.

정부는 경기가 회복되고 취업자 수가 증가하면서 근로소득세수도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000명 중 35.3%(704만 명)는 과세 기준에 미달해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다. 전체 근로자 수가 늘어도 실제 세금 부담은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인 중산층이 지게 되는 셈이다.

여기에 물가가 오르면서 근로자의 실질 임금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3분기(7∼9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한 도시 근로자 가구의 월평균 실질 근로소득(439만7088원)은 1년 전보다 2.5% 감소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직장인#근소세#50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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