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 취약계층 8만여가구에 난방비 최대 59만원 지원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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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스 지원 이어 추가대책 발표
중산층 난방비 지원 확대엔 선그어

정부가 가스요금에 이어 지역난방 열 요금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지역난방 이용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8만여 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가 지원된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2일 발표된 취약계층에 대한 가스요금 지원액 확대는 개별난방 및 중앙난방 이용 가구가 대상이었다. 지역난방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 외에 GS파워 등 민간사업자들과 요금 할인을 협의해야 해 최종 발표까지 시간이 더 걸렸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역난방 이용 가구는 총 353만 가구로 전체의 15.2%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약 8만4000가구가 이번 요금 지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 지원 규모는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로 받고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3만 원에 최대 56만2000원을 더 받는다. 가구당 평균 30만4000원의 에너지바우처를 지급받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 6만 원에 최대 28만4000원을 추가로 받게 된다.

정부는 중산층으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는 데 대해선 선을 긋고 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난방비 지원을 중산층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은 상당한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산층의 기준도 불분명해 책임 있게 생각할 문제”라며 “에너지 가격의 시그널 기능이 살아나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지역난방#취약계층#난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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