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신도시 ‘용적률 500%’ 독 될수도… 인프라-이주대책 우선”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1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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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장들 정부에 보완책 요청

최근 발표된 ‘1기 신도시 특별법(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두고 각 지자체장들이 용적률 상향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고 이주 수요가 몰려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9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1기 신도시 지자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특별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이동환 고양시장, 신상진 성남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최대호 안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등이 참석했다.

지자체장들은 특별법 마련을 환영하면서도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노후계획도시 용적률을 최대 500%까지 높여주는 특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동환 고양시장은 “상향되는 용적률에 맞는 주거 인프라가 확보되지 않는 지역이 꽤 있다”며 “인프라 확보를 위한 조정 과정에서 지자체의 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관련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주단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1기 신도시 재건축에 큰 제약이 생긴다”며 “성남시의 73%를 차지하는 개발제한구역을 풀어 이주단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특별법의 기본 방침과 시행령에 대규모 이주 수요가 한꺼번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법을 담기로 했다. 또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사업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뮬레이션을 거쳐 적정 공공기여 수준을 시행령에서 제시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1기 신도시 특별법#용적률#인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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