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네이버는 지난 3일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한도 도입에 대한 정책 변경 사항을 공지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8일부터 월 기준 유효 구매 금액 3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본 적립 1%만 적용되고,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에 대한 추가 적립이 적용되지 않는다.
네이버플러스 멤버십은 이용자가 월 4900원을 내면, 네이버 쇼핑 적립 최대 5% 혜택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 혜택을 제공하는 유료 구독 서비스다.
월 300만원을 넘어서는 구매 금액에 대해서는 기본 적립 1%만 적용된다.
이는 최근 네이버의 수익성 개선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앞서 네이버는 지난 3일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이 1조3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6% 감소했다고 공시했다. 2017년 이후 첫 역성장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이전에는 적립 한도가 없었는데 3월8일부터 생기는 것으로, 수익성 개선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된다”며 “적립 한도가 생겼지만 대부분의 이용자들은 영향을 덜 받도록 기준을 높게 잡았으며 업계와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