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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免, 제주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 선정… 국내 주요공항 4곳 모두 운영

입력 2023-01-27 17:24업데이트 2023-01-2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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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이 제주국제공항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됐다.

관세청은 27일 충남 천안시 소재 제이이아이(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4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3년 제1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롯데면세점을 제주국제공한 출국장면세점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이번 심사에서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기업활동 등 크게 세 가지 항목에 대해 평가했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환산점수(500점)와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500점)를 합산해 최종 점수를 부여했으며, 롯데면세점은 총점 943.23점을 획득했다.

이에 따라 롯데면세점은 오는 3월 1일부터 최대 10년(5+5년) 동안 제주공항 국제선 3층 출국장에 위치한 제주공항점 운영에 나선다. 매장 면적은 총 544.79㎡(165평)로 화장품, 향수, 주류, 패션잡화 등 전 품목을 취급한다.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이사는 “멜버른공항에 이어 제주공항 면세사업권까지 확보하는 등 글로벌 리오프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며 “롯데면세점은 성공적인 매장 오픈을 위해 철저히 준비하는 한편, 제주 시내점과 연계해 도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면세점은 인천공항과 김포, 김해에 이어 제주까지 국내 주요 국제공항 4곳에서 출국장면세점을 운영한다. 이밖에도 국내에서 명동본점, 월드타워점, 부산점, 제주점 등 시내점 4곳과 제주항공 기내면세점을 운영 중이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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