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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간소화 오늘 개통…대중교통 공제 등 확대
뉴시스
입력
2023-01-15 13:18
2023년 1월 15일 13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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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직장인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위한 간소화 서비스가 15일부터 개통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회사에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는 대중교통 이용료 공제범위가 2배로 확대되고,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 공제한도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증명자료를 수집해 홈텍스를 통해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15일 개통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근로자는 PDF 파일을 출력해 회사에 직접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지는 등 연말정산 절차가 비교적 간단해진다.
근로자는 홈텍스에서 일괄제공하는 회사와 제공자료 범위 등을 19일까지 확인해 동의해야 한다. 회사는 동의 절차를 마친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 자료를 21일부터 순차적으로 내려받는다.
의료비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17일까지 홈택스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의료기관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추가·수정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20일부터 제공한다.
올해는 간소화서비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속해 이용할 수 있도록 간편인증(민간인증서) 방식을 기존 7종(카카오톡, 통신사PASS, 삼성패스, 국민은행, 페이코, 네이버, 신한은행)에 더해 4종(토스, 하나은행, 농협, 뱅크샐러드)을 추가했다.
장애인 연말정산 자료는 보건복지부와 국가보훈처에서 수집한 장애인 증명자료를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다만, 상시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는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결제한 주택 월세액에 대한 자료도 카드사로부터 결제 내역을 수집해 간소화 자료로 제공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기간(1월15~31일)에는 별도 회원가입 없이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로 본인인증을 거쳐 비회원 상태로 홈택스를 이용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회사와 근로자를 위한 연말정산 지원 서비스인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는 18일 개통한다. 총급여, 주민등록번호, 기납부세액 등 기초자료 등록은 지난 3일부터 시작했다.
올해는 생계비와 주거 부담을 경감하고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액공제 항목이 추가된다.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기존 40%에서 80%로 두 배 확대된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에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도 포함된다.
지난해 사용금액이 전년 대비 5%를 초과해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는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전통시장 소비증가분 역시 20%의 소득공제 등 이를 합한 금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한다.
무주택 세대주가 전월세로 거주하기 위해 대출받은 주택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40%가 공제된다. 이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공제된다. 공제 한도는 주택마련 저축의 소득공제 금액을 포함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단 과세기간 종료일에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한다. 거주 중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국민주택 규모에 한해 가능하며, 대부업자를 제외, 총급여액이 5000만원 이하여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월세도 세액공제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높아진다. 기존에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 기준 10% 또는 12% 공제했지만 앞으로 15% 또는 17% 받는 것으로 상향됐다.
난임시술비 세액 공제도 기존 20%에서 30%로 상향해 미숙아와 선천성이상아 의료비도 기존 15%에서 20%로 공제율이 늘어난다. 다만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 건강 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실손의료보험금을 지급받은 의료비, 외국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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