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중앙재정 상반기 156조 집행…보조금 검증 대상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3년 1월 4일 09시 5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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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중앙재정의 경우 상반기 중 역대 최고수준인 65% 이상 신속 집행하기 위해 주요사업 예산 240조원 신속집행 관리대상으로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재정 신속집행 계획’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경기는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저하고의 흐름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는 연초부터 신속한 재정집행과 주요 공공기관 투자의 조기집행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상반기 재정 신속집행 목표를 설정하고 올해 중앙재정 신속집행 사업 예산 240조원 중 상반기에 65%에 달하는 156조원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추 부총리는 또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사업수행자가 이미 확정된 사업은 국비를 즉시 교부하고, 공모 등의 절차가 필요한 사업은 상반기 중 최대한 신속히 선정하겠다”며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도 역대 최고수준인 각각 60.5%, 65.0%를 상반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고용여건 악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인한 민생 안정을 위해 관련 사업은 주요 사업별 전달체계와 집행과정을 중점 관리한다.

추 부총리는 “무엇보다 연초에는 고용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참가자 모집·채용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상반기 내 관리대상 일자리 예산의 70% 이상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며 “민생·물가안정에 기여하는 사업도 선별해 매월 집행실적을 꼼꼼히 점검하고, 집행상 어려움을 적극 해소하겠다”고 했다.

연간 100조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새는 것을 막기 위해 보조금 관리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추 부총리는 “관계부처 합동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할 것”이라며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강화하겠다”고 알렸다.

정부는 외부기관을 통한 정산보고서 검증대상 사업 규모를 3억원에서 1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 대상 사업도 10억원에서 3억원 이상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주요 공공기관 투자도 재정건전성 강화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추진한다.

추 부총리는 “어려운 경제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27개 주요 공공기관에서는 올해 총 63조3000억원의 투자를 추진한다”며 “상반기에 역대 최대규모인 55%, 34조8000억원 수준을 조기에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거안정, 에너지, 교통·물류를 위한 필수 인프라 구축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중점 투자하겠다”며 “공공기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기준을 20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공공기관 자율성을 강화하고, 투자집행 상황을 매월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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