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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전기차, ‘리스·렌터카’는 美서 보조금…“정부 의견 반영”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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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10:53
2022년 12월 30일 10시 53분
입력
2022-12-30 10:52
2022년 12월 30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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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라 미국 정부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됐던 한국산 전기차가 리스 등 상업용으로 판매되면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국내 자동차업계도 일단 반기는 모양새다.
미국 재무부는 29일(현지시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규정과 관련한 추가 지침을 공개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전기차의 정의를 자주하는질문(FAQ) 형식으로 안내했다.
재무부는 상업용 전기차를 ‘납세자가 재판매가 아닌 직접 사용 또는 리스를 위해 구매한 차량’으로 정의했다. 상업용 전기차에 렌터카나 법인 이용 차량뿐 아니라 리스회사가 사업용으로 구매한 전기차도 포함한 것이다. 이는 한국 정부가 미국 정부 측에 요청한 내용이기도 하다.
이를 통해 미국에서 개인이 전기차를 구입할 때 리스를 이용하면 IRA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미국서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의 30% 수준이 리스를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미국 시장에서 현대차그룹은 적어도 상업용 전기차 시장에서는 경쟁사와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
현대차그룹은 이 같은 미국 재무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상업용 전기차 세액공제 관련 회사와 국내 정부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판단한다”며 “향후 미국에서 리스 프로그램 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룹 차원의 전동화 작업을 이어가면서 IRA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재무부는 사실상 판매에 해당하는 리스의 경우 세액공제 지급 대상에서 제외했다. 차량 수명의 80∼90%에 해당하는 장기 리스나 리스 계약 종료 후 할인된 가격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 경우 등이다.
한편 관련 업계에선 IRA 시행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기는 힘들다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정부가 보조금 하위 규정을 바꾸겠다고 언급했지만 ‘북미 최종 조립 규정’ 자체를 어떻게 바꿀지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해당 규정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을 북미 지역에서 최종적으로 조립된 전기차로만 제한한 규정으로, IRA 차별 논란의 핵심이다. 현대차의 아이오닉 5와 기아 EV6 등 한국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서 파는 전기차 중 이 규정을 충족하는 차량은 현재로선 없다.
만약 이 같은 규정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하위 규정이 바뀐다고 해도 한국산 전기차는 최대 7500달러(965만원)에 달하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국 정부는 지금까지 진행한 한국 정부와의 협의에서 ‘북미 최종 조립’ 규정의 변경은 어렵다는 뜻을 수차례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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