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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월급쟁이 평균연봉 4024만원…전년보다 5% 늘었다
뉴스1
업데이트
2022-12-07 13:52
2022년 12월 7일 13시 52분
입력
2022-12-07 13:37
2022년 12월 7일 13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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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지난해 근로자 평균 연봉이 4024만원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은 지난해 집값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15% 넘게 늘었다.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 건수와 부과세액은 코로나19로 2019년 대비 대폭 감소했던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국세청은 7일 연말정산과 종합·양도소득세, 세무조사 등 239개 통계를 발표했다. 여기엔 연도말 정리중 체납현황, 양도세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현황, 법인세 통합투자세액 공제현황 등 신규통계 6개가 포함됐다.
지난해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는 1995만9000명으로 전년(1949만5000명)보다 2.4%(46만4000명) 늘었다.
그중 각종 세액공제 등을 반영하고도 근로소득세를 1원이라도 낸 사람은 64.7%(1291만9000명)였고, 결정세액이 0원이라 세금을 안 낸 사람은 35.3%(704만명)였다.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총급여액은 4024만원으로 전년(3828만원)보다 5.1%(196만원) 늘었다.
근로자 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4720만원)이었고 이어 서울(4657만원), 울산(4483만원) 순이었다.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양도자산 건수는 168만건으로 전년(145만5000건)보다 15.5%(22만5000건) 늘었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72만4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주식(43만1000건), 주택(35만4000건), 기타건물(9만건)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46.6%), 토지(25.7%), 기타건물(9.8%) 순으로 높았다.
다만 주택의 양도가액은 소폭 줄었다.
과세기준 미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4700만원으로 전년(3억5300만원)보다 1.7%(600만원) 감소했다.
주택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7억12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 3억7100만원, 경기 3억6500만원, 대구 3억2400만원 순이었고 나머지 지역은 3억원 아래다.
지난해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인원은 949만5000명으로 전년(802만1000명)보다 18.4%(147만4000명) 늘었다.
비사업소득자(근로·연금·기타소득)를 위한 국세청의 모두채움 서비스 확대 제공 등 영향이다.
종합소득세 총 결정세액은 44조6000억원으로 전년(37조원)보다 20.5%(7조6000억원) 늘었다.
지난해 2000만원 넘는 금융소득을 올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은 17만9000명으로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의 1인당 평균 종합소득금액은 2억9600만원이었다. 주소지별로 보면 서울(3억9400만원), 부산(2억4940만원), 대구(2억4930만원) 순으로 많았다.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법인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는 1만4454건으로 전년(1만4190건)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000억원 늘었다.
전년대비 부과세액은 개인사업자는 3000억원 줄었으나 법인사업자는 5000억원 늘었고,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도 1000억원씩 증가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부담완화와 경제회복을 위한 국민 노력을 뒷받침하려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실시했다”며 “올해도 1만4000여건으로 축소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4분기 국세통계 공개시점을 기준으로 493만6000가구에 4조9000억원이 지급됐다.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하면 전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가구당 100만원 수준이며 30세 미만, 단독가구가 가장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세청은 국세데이터가 조세정책 평가·연구를 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소득세 표본자료를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에서 공개한다.
단 표본자료는 종합·근로소득세 신고자료가 바탕이라 전 국민의 모든 소득이 합산된 것은 아니라서 한국 소득의 절대적 지표로 쓰긴 어렵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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