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주택 5년간 117건 사업취소…주택도시기금 2.8조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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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10월 4일 15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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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공주택 사업 승인을 받고도 진행하지 못해 취소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가 2017~2021년 기존 사업을 취소해 주택도시기금을 반납한 사례는 117건으로 집계됐다. 반납 금액은 2조8017억원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17년 27건(5640억원) △2018년 13건(3428억원) △2019년 23건(4889억원) △2020년 35건(8639억원) △2021년 19건(542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고양장항지구 A-1블록 행복주택 2350가구(838억원), 인천검단지구 1-A46-1블록 공공임대주택 1165가구(786억원), 양주회천지구 A3블록 국민주택 1982가구(752억원) 등이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기존 주택사업 승인이 취소됐다.

LH 관계자는 “상위계획 변경과 임대주택 공급유형 변경 등으로 2017~2021년도 취소물량이 발생했지만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주택 공급비율을 준수해 대체블록을 추진하는 등 공급물량은 감소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미 사업 승인을 받은 공공주택 중에서 아직 착공하지 못한 물량은 전국에 11만9192가구로 집계됐다. 그중 1만9310가구는 사업이 승인된 뒤 5년이 지나도록 착공되지 않은 물량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공공분양이 4만7800가구(40%)로 가장 많았고, 행복주택 3만8706가구(32%), 국민임대 2만202가구(16%), 영구임대 6162가구(5%)가 뒤를 이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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