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지방국토청 4곳, 수해대비 근무 낙제점

  • 동아일보

국토부, 12개 기관에 주의 등 처분

태풍과 집중호우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하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일부 기관의 지난해 근무 실태가 ‘낙제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13일 공개한 ‘2021년도 우기 대비 안전관리실태 특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국토부 산하 서울 원주 대전 익산 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7개 공공기관에 주의, 시정 조치 등의 처분 16건이 내려졌다.

특히 4개 지방국토청에서 수해 대비 비상근무가 소홀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국토부는 수해대책 기간에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재난 대비를 위해 각 지방청에 비상근무를 소집한다. A지방국토청에서는 15명에 이르는 직원이 지난해(5월 15일∼7월 8일) 비상근무 명령을 받고도 응하지 않았다. 현장에서 안전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곳도 있었다. B지방국토청은 지난해 4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교량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 허가를 내주면서 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책 수립을 조건으로 허가해 줬지만 이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 C지방국토청의 경우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주관하며 집중호우 때 하천 흐름을 방해해 비 피해를 줄 수 있는 준설토(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흙이나 모래) 1800㎥를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방국토청#수해 대비 비상근무#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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