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생애 첫 농지 취득때 최대 3억 보증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8월 1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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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제도 개선해 내달 시행”
임대농지 내 시설로도 담보 대출

다음 달부터 40세 미만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담보로 삼을 수 없었던 임대농지 위의 비닐하우스로도 정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농신보)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년 농업인이 농지를 취득할 때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 최대 3억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농어촌공사는 청년 농업인이 생애 첫 농지를 취득할 때 3.3m²당 최대 5만975원을 지원하고 있지만, 땅값이 비싼 곳은 본인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농어촌공사에서 장기 임대를 받은 농지 위에 비닐하우스 등 시설을 설치해도 이를 담보로 보증을 제공한다. 그동안 임대농지에 지은 비닐하우스는 근저당 설정이 되지 않아 금융기관에서 정책자금을 대출받기가 어려웠다. 이를 위해 농어촌공사는 청년농이 임대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설치하면 15년간 농신보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 현행 5∼10년인 농지 임대 기간을 15년까지 늘리고, 이 기간 보증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농지은행’ 장기임대 상품을 내놓을 예정이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청년 농업인#생애 첫 농지 취득#최대 3억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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