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시설 사용료-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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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업계 3566억 지원 효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용객이 줄어든 공항시설 사용료와 상업·업무용 시설 임대료 감면이 올해 12월까지로 6개월 연장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항공 수요가 아직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임대료·사용료 감면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5월 항공여객은 440만 명 수준으로 국제선 여객은 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 5월보다 87.3% 감소한 상태다.

정부는 2020년 3월부터 착륙료 일부 감면(인천공항공사 20%, 한국공항공사 10%), 정류료·계류장 사용료 전액 감면 등을 통해 항공업계에 2599억 원을 지원했다. 또 면세점을 비롯한 상업시설 분야에서는 약 2조4819억 원, 기타 업무시설 분야에서는 1006억 원을 감면하는 등 모두 2조8384억 원을 지원해왔다.

정부는 항공 수요가 평상시 수준으로 회복해도 연말까지 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총 3566억 원을 항공업계에 지원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혜택을 12월 말까지 연장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3년 1월 1일자로 감면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공항시설#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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