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 내일부터 시행…기준은?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6월 14일 16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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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택시 합승이 15일 시행되며 1982년 금지됐던 택시 합승이 40년 만에 부활한다. 다만 택시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시킬 수 없고, 경형·소형·중형 택시는 승객이 같은 성별인 경우에만 합승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플랫폼택시의 합승 허용기준을 규정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카카오T 등 플랫폼 택시 사업자가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면 승객 안전·보호 기준을 갖춰 관할관청이나 국토부에 사업계획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현재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을 받는 반반택시(서울), 포티투닷(포항), 씨엘(인천) 등 3개 업체만 합승 영업이 가능하다.

개정안에 따르면 합승 중개는 승객 모두가 허가 받은 중개 플랫폼을 통해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신청한 승객의 본인 확인을 거친 뒤 합승을 중개해야 한다. 과거처럼 택시기사가 길에서 임의로 합승자를 태우는 건 여전히 불법이다. 합승하는 모든 승객이 합승 상대방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어야 하고, 앉을 수 있는 좌석 정보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야 한다.

2000cc 미만 경형·소형·중형 택시는 같은 성별끼리만 합승할 수 있다. 다만 2000cc가 넘는 모범택시나 고급택시를 비롯해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 승용차, 13인승 이하 승합차 등 대형택시는 성별 제한이 없다. 차량 안에서 위험 상황이 생겼을 때 경찰 또는 고객센터에 긴급신고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하고, 신고방법을 탑승 전에 승객에게 알려줘야 한다. 국토부는 “합승 서비스로 국민들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는 한편 심야택시 승차난을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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