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우주개발 사업’ 참여 기업에 이윤 챙겨준다

  • 동아일보

개정안 통과… 민간참여 확대 유도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이 이윤 등을 산정할 수 있는 계약방식이 도입된다. 기술 개발이 쉽지 않아 기업이 계약 이행을 지체할 경우 생기는 지체상금은 통상 계약금의 30%에서 10% 수준으로 완화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주개발 사업에 민간기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한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가 우주개발 사업에 계약방식을 도입하는 게 골자다. 그동안 국가 우주개발 사업 체계는 연구개발(R&D) 참여 위주로 이뤄져 기업들의 수익성을 보장하기 어려웠다.

국내에서 처음 개발한 우주기술은 우주신기술로 지정된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공 우주개발 사업을 할 때 우주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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