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부담 32년만에 줄인다…근속연수별 공제액 인상 검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5월 29일 14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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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세종청사 모습. /뉴스1DB © News1
정부세종청사 모습. /뉴스1DB © News1
정부가 퇴직금에서 떼는 세금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퇴직소득세를 계산할 때 근무한 기간별로 공제금액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공제금액을 늘려 세금을 낮추는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2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세법 개정안에 근속연수별 공제금액 인상을 통해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대책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고령화로 인해 퇴직 후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퇴직자의 소득을 보장하고 최근 물가 상승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이 실제로 확대되면 이 제도가 도입된 1990년 이후 32년 만에 처음 바뀌게 된다.

정부는 퇴직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할 때 근속연수와 받는 퇴직금 총액,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비율과 공제금액, 기본세율 등을 차등 적용하고 있다. 세금 부과 단계별로 퇴직소득공제, 환산급여공제를 적용한다. 현재 퇴직소득공제의 경우 근속연수별로 공제금액을 달리하는 데 근속연수 5년 이하면 30만 원, 10년 이하 50만 원, 20년 이하면 80만 원, 20년 초과면 120만 원을 공제한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반영해 나온 환산급여에서 금액별 공제 비율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다. 이후 과세표준에 따라 기본세율 6~42%를 적용해 최종 세액을 산출한다. 예를 들어 근속연수 20년에 퇴직급여를 1억 원 받으면 세금 268만 원을 낸다. 결과적으로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확대하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 납세자가 내야할 세금도 준다.

다만, 전문가들은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높이는 방안으로는 납세자가 체감할 정도로 퇴직소득세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올해 2월 퇴직금 5000만 원까지 퇴직소득세를 매기지 않겠다고 공약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현행대비 10배 이상 높여야 한다. 시중은행 소속 한 세무사는 “근속연수별 공제금액을 크게 늘리기 힘들어 납세자가 퇴직소득세 인하를 체감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기타 세제지원 방안으로 수능 응시료와 대학 입학전형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저소득 근로 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내세운 재정건전성 확보와 감세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세입 기반을 확충하고, 각종 감세 정책에 대한 속도 조절도 필요하다”고 했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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