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부패·공익신고에 보상금 5억3천만원 지급…회수금액 53억 넘어

  • 뉴스1
  • 입력 2022년 5월 9일 15시 29분


코멘트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2022.5.9/뉴스1
김기선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장 2022.5.9/뉴스1
국민권익위원회는 폐수 무단방류와 사회복지서비스 비용 부정수급 등을 신고한 부패·공익신고자 23명에게 총 5억2883만원 보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9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 보상금 지급 사례 가운데 가장 큰 액수는 폐기물 소각업체의 폐수 무단방류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한 보상금 3억5862만원이다. 이 공익신고로 인해 업체가 부담한 수질초과배출부과금은 43억원이 넘는다.

전자바우처카드를 허위로 결제하는 수법으로 사회복지서비스 비용을 부정수급한 사회복지서비스 센터로부터는 6900여만원을 환수해 신고자에게 보상금 2091만원을 지급했다.

권익위는 또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6100만여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1239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에게 5900여만원을 환수,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으로 46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원”이라며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