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또 휴직 대상 근로자를 근무시킨 사실을 숨기고 고용유지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업체로부터 부정수급액 6100만여원을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보상금 1239만원을 지급했다.
한편 정기적인 소득이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장애인연금 등을 부정수급한 사람에게 5900여만원을 환수, 해당 신고자에게 보상금 897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작년 한 해 부패·공익신고 보상금 등으로 46억7000여만원을 지급했는데 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517억여원”이라며 “신고를 통해 부패·공익침해행위가 적발되고 부정한 이익이 환수돼 공공재정 회복에 크게 기여하는 만큼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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