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급등 상권에 대형 프랜차이즈 제한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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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권법 내일부터 본격 시행
업계 “상권 살리기 역효과 우려”

앞으로 지역 상인들이 반대할 경우 올리브영이나 스타벅스 등 대기업 계열의 프랜차이즈 직영점 입점이 제한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상권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역상권법은 임대료가 급히 상승한 신도심을 ‘지역상생구역’으로, 상권이 쇠퇴한 구도심을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이다. 상인·임대인·토지소유자가 각각 3분의 2 이상 동의하고, 공청회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으로 지정되면 임대료 인상이 제한되고 지방세 감면과 시설비 융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되면 신규 입점 업종이 제한된다.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중소기업 규모를 초과하는 가맹본부·체인본부의 직영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이 입점할 수 없게 된다. 평균 매출액이 중소기업 규모를 넘는 CJ올리브영, 다이소, 스타벅스 등은 신규 출점이 제한될 수 있다. 출점하려면 지역상인,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역상생협의체 협의와 지역상권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유통업계는 지역상권법이 지역상권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와 달리 새로운 유통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 프랜차이즈는 오히려 손님들을 끌어들이는 키 테넌트(Key Tenant·핵심 점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역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린다는 취지로 도입됐던 대형마트 영업일 규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이다.


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대형 프랜차이즈 제한#지역상권법#상권 살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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