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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10년 산 집주인, 재산세 최대 10% 공제한다
뉴스1
입력
2022-03-25 16:01
2022년 3월 25일 16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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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정동만 의원실 제공) © 뉴스1
올해 아파트 공시가격이 공개된 가운데 재산세 부담을 줄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1가구 1주택자가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주택분 재산세액의 5%, 10년 이상 보유한 경우 10%를 공제해 실수요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 및 공시가격 현실화로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인 시가표준액이 크게 상승하면서 재산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도 대선 공약에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과도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세 부담 증가율 상한을 현행보다 낮추는 방안을 포함한 바 있다.
정동만 의원은 “실거주 목적의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계속해서 그간 왜곡된 부동산 세제를 바로 잡기 위한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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