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땐 2,3억 차익” 세종 로또 특공 4만명 몰려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3월 2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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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임대 끝난후 분양 포기 127채
2013년 분양가 적용에 408.8대 1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네이버 로드뷰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네이버 로드뷰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에 4만 명 넘는 인원이 몰렸다. 중소형 분양가가 2013년 수준인 1억∼2억 원대로 나와 시세 차익을 기대한 수요자들이 대거 청약한 것으로 보인다.

22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21일 진행된 세종시 고운동 가락마을 6·7단지 중흥S클래스프라디움 127채 특별공급에 총 4만3957명이 청약해 408.8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이번 물량은 민간 임대전환 아파트로 임대 의무 기간 5년이 끝나고 기존 임차인이 분양을 포기하거나 분양 자격을 잃어 나왔다. 2013년 분양 당시 가격 그대로 전용 59m²는 1억6822만∼1억7139만 원, 전용 84m²는 2억2252만∼2억2429만 원에 가격이 책정됐다. 현재 해당 아파트는 전용 59m² 기준 4억1000만∼6억5000만 원, 전용 84m² 기준 5억8500만∼7억5000만 원 선에 호가가 형성돼 있다. 당첨되면 최소 2억∼3억 원대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데다 세종은 전국 어디서나 청약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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