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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중대재해법 직업성 질병 발생 ‘두성산업’ 대표 구속영장 기각
뉴스1
업데이트
2022-03-22 10:59
2022년 3월 22일 10시 59분
입력
2022-03-22 10:58
2022년 3월 22일 10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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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명의 직원들이 독성 물질에 급성중독돼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로 노동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 전경.2022.2.18. © News1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이 인정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의 대표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창원지법 양상익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두성산업 대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기각 사유는 ‘증거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가족관계 및 회사에서의 지위와 역할, 재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 노력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에어컨 부속자재 제조 업체인 두성산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이라는 독성물질에 의한 급성 중독 의심자 16명이 나오면서다.
(창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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