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골재 수급 위해선 정부 정책 일원화 필요”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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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골재협의회

능선 규제 없이 채취 중인 일본 기타큐슈시 석산 개발 사진.
능선 규제 없이 채취 중인 일본 기타큐슈시 석산 개발 사진.
국내 건설 산업의 중요한 근간을 차지하는 업종 중 하나가 바로 골재(자갈·모래) 생산 부문이다. 건설 원자재로 활용되는 골재 생산을 위해 1970년대부터 석산 개발이 전국적으로 증가하면서 한국골재협회 소속 업체들을 중심으로 생산이 원활하게 이뤄져왔다. 특히 국내 골재 전체 공급량의 40% 수준을 차지하는 산림골재의 경우, 비교적 품질이 우수한 골재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선 환경규제 강화 등으로 채취 여건 및 수급이 불안정해 지면서 천연골재가 점차 부족해지고 있다. 이로 인해 마사토, 발파석 부순골재 등 품질이 우려되는 골재가 무분별하게 유통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업계에 퍼지고 있다. 한국골재협회 산하 산림골재협의회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채취방법을 개선하고 골재품질관리 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고품질 골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선 산림골재의 비중 확대가 필요하지만 각종 규제로 인해 석산 채취가 어려워지는 점은 문제로 꼽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바다골재·육상골재의 공급 감소에 따라, 점차 산림 골재 공급의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바다골재와 육상골재는 환경문제, 농어민의 반대 등으로 2016년 전체 골재 공급량의 12% 수준에서 2021년 4%로 점차 공급 비중이 줄어들고, 육상골재는 토분 선별이 품질 관리의 핵심이나, 폐석분토사 처리 비용의 과다로 토분 선별이 정상 처리되지 않을 경우 불량 골재 양산이 우려된다. 반면 산림골재는 우량 골재를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전진기지이나 허가 조건이 까다로워 쉽게 허가를 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다.

국내 토석 채취 허가지의 7부 능선 이하 계단식 채취 사진.
국내 토석 채취 허가지의 7부 능선 이하 계단식 채취 사진.
산림골재협의회 측은 향후 SOC 확충과 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골재 수요의 증가가 예측되는 가운데 품질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간산업, 주거공간에 기여하고 있는 골재 채취업이 단순 임산물 채취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시멘트 산업, 철강 산업처럼 건설원자재로서 인정받아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업종 변경 및 지원 시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나라의 골재수급관리 부처는 국토교통부, 인허가 부처는 산림청·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로 나뉘어 있어 허가 제도를 일원화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골재 사업자가 우량 골재를 생산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토록 하기 위하여 환경부는 능선 너머 채취를 허용하는 규정을 정비하고, 산림청은 토석채취 제한지역의 정비 대상지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토석 채취 허가 관련 3개 법률을 통합 운영한다면 골재수급정책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고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전사고-산림훼손 줄이려면 능선 채취 확대 허용해야”


조담진 산림골재협의회 회장 인터뷰

산림골재협의회 조담진 회장은 최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일어난 토사 붕괴 참사와 관련해서 “작업자의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중요하다”면서 “사고의 본질적인 이유는 현행 토석 채취의 문제점을 살펴봐야 한다” 밝혔다. 현재 법령으로는 6부 능선 이상을 채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보니, 계단식 비탈면 채취로 인한 붕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조 회장은 “협소한 작업구역에서 진행하는 토사 처리와 낙석이 작업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의 토석 채취 허가 기준으로는 또 다른 삼표산업 양주사업장 사고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은 “토석 채취는 능선 너머 채취 시 정상부 평탄지에서 작업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면 벤치 커팅으로 안전사고를 최소화할 수 있고 산림 훼손 면적이 3분의 1로 줄어드는 반면 토석 채취량은 5∼10배 이상 증가되는 효과가 있어 환경부가 관장하고 있는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 업무매뉴얼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채취 시 정상부 평탄지에서 작업할 수 있게 허가를 해주면 고품질의 토석 채취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산림훼손 면적도 감소시킬 수 있으며 결정적으로 작업자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회장은 부디 환경부가 환경영향평가 시 정상부 채취를 허가해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경기 양주시 채석장에서 토사 붕괴·매몰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1호 사건으로, 고용노동부는 삼표산업 대표이사외 직원4명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영책임자가 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놓고 불법 정황이 발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를 두고 산림골재협의회 측은 6부 능선 이하 계단식 채취가 문제라고 보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희 기자 hee3110@donga.com
#중소벤처기업#기업#산림골재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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