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작년 취업자도 가입 기회”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2월 2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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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증빙 못해 불가’ 논란 일자… 금융위 “7월이후 별도 가입 논의”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취업해 ‘청년희망적금’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들에게도 가입 기회를 제공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다만 시기와 방법은 추후 국회 및 타 부처와 논의해 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23일 지난해에 취업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청년에 대해서는 국세청 소득신고로 지난해 소득이 확정되는 시점 이후 가입을 받는 방안에 대해 관계부처들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 취업자들은 올 7월 이후 별도로 가입 기회를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청년희망적금은 21일 출시돼 수요가 폭발적으로 몰렸지만 막상 지난해 취직한 사회 초년생은 국세청 소득증빙이 되지 않아 가입을 거절당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통상 전년도 소득은 연말정산, 소속사의 세무서 신고 등을 거쳐 다음 해 7, 8월경에 최종 확정된다. 이에 은행들은 2020년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인 19∼34세에 대해서만 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여기에 금융위가 22일 ‘3월 4일’까지 요건을 만족한 신청자들은 모두 가입을 시켜주겠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예산 조기 소진 우려가 커지자 금융위가 2주간 가입을 보장해주겠다고 했지만, 지난해 입사자들은 결과적으로 가입 기회를 잃었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소득이 발생한 이들을 선별적으로 구제할지, 아니면 국회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 받아 장기 프로그램으로 갈지 등 여러 가능성을 두고 타 부처 및 국회와 논의하겠다”며 “가입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한 많은 청년들이 가입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청년희망적금#작년 취업자#소득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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