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업결합때 독점방지안, 기업이 스스로 마련”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1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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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 제한성만 판단하는
美-EU식 심사방안 도입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두 기업이 결합할 때 시장 독점을 방지할 방안을 기업 스스로 마련하도록 제도를 바꾸는 안을 검토한다. 지금은 시장 독점 방지안을 공정위가 제시하지만 이젠 기업 자율성을 살려주려는 취지다.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는 국내 기업결합 방식 체계를 유럽연합(EU)이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 방식으로 바꾸기 위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심사할 때 기업의 시장점유율과 시장집중도를 평가한다. 독점 우려가 크다면 공정위는 독점을 방지하는 시정조치를 내린다. 시정조치는 기업결합 후 지분 매각이나 특정 사업 철수 등 고강도 대책이 될 수 있다.

하지만 EU,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 경쟁당국은 경쟁 제한성만 판단한다. 경쟁 제한성을 낮추는 방안은 기업 스스로 만든다. 경쟁당국은 방안을 살펴보고 수정이나 보완을 지시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심사하며 두 기업의 시장 영향력을 낮출 시정조치를 내놓은 바 있다. 항공사 고유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노선을 재분배하고, 슬롯(특정 시간에 이착륙할 수 있는 권리)을 반납하라고 명령했다. 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결합은 승인되지 못한다. 항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치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적항공사로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고용을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공정위가 제도를 바꾸려는 것은 이러한 시장 반발을 의식해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차원이다.

다만 제도가 바뀌면 기업결합 뒤 독점력이 강해지거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기업들이 자사 이익만 생각해 소극적인 방안만 제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공정거래위원회#기업결함#독점방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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