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요청에 응답한 홍남기…손실보상 최저금액 상향 가시화

  • 뉴시스
  • 입력 2021년 11월 27일 13시 4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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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금 최저 금액이 높아질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손실보상금 하한액 상향 요청에 정부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2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와 국회는 손실보상 최저금액을 올려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손실보상액 최저액으로는 15만, 20만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예산심의 과정에서 검토를 마치면 이후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을 하게 된다.

이번 손실보상 하한액 상향 논의는 이 후보의 요청으로 빠르게 이뤄졌다. 앞서 이 후보는 지난달 27일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10만원은 너무 낮아 받아도 화가 날 것”이라며 “손실보상 하한액을 올리고 보상액을 증액해야 한다고 당에 요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7월7일부터 9월30일까지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등 정부의 방역 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최대 1억원의 손실보상을 보전해주고 있다. 하지만 손실보상금 최저금액인 10만원이 너무 적다는 불만이 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도 국회와 논의해 손실보상 최저금액을 올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손실보상 최저금액이 10만원이라 너무 적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15만원이 될지, 20만원이 될지 하는 부분은 국회와 심의과정에서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당 재원은 초과 세수 등을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기재부는 올해 초과 세수 19조원 중 1조4000억원을 소상공인 손실보상액에 쓰기로 했다. 지난달 8일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올해 3분기 손실보상 지급액이 2조4000억원이 필요하다고 봤지만, 정부는 2차 추경 때 해당 예산을 1조원 규모만 편성했다. 이에 따라 부족한 재원 1조4000억원은 초과 세수로 충당한 셈이다.

내년 예산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논의 중이다. 정부는 올해 4분기와 내년도 손실보상을 위해 내년 예산안에 1조8000억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4차 확산 장기화로 손실보상 대상 소상공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관련 재원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초과 세수를 활용해 손실보상 비대상업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중 인원·시설이용 제한업종에 대해 역대 최저금리인 1.0%로 2000만원 한도의 일상회복 특별융자 2조원을 신규 공급하는 게 대표적이다.

정부는 여행·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기금 융자의 경우 2022년 대출잔액 3조6000억원 전체에 대한 금리를 한시적으로 최대 1%포인트(p) 인하하고 신청 시부터 1년간 원금 상환 유예도 함께 지원할 방침이다.

또 인원·시설 제한업종 중 매출 감소업체 14만개 및 손실보상 대상 80만개를 포함한 약 94만개 업체에 대해 최대 20만원 한도 내에서 2개월간 전기료 50%, 산재보험료 30%를 경감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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