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폭탄’ 논란에…“25억 이하 1주택자 평균 50만원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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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1월 22일 12시 1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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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박금철 기획재정부 재산소비세정책관이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1.11.22/뉴스1
정부는 1주택자의 72.5%를 차지하는 ‘시가 25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는 평균 50만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를 낸다고 강조했다.

종부세는 대부분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한다는 기존 설명을 되풀이한 것이다.

22일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공개하면서 이 같은 설명을 내놨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전체 고지 세액은 약 5조7000억원이며, 이가운데 중 1주택자가 부담하는 분은 3.5%(13.2만명, 2000억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시가로 약 16억원에 해당하는 공시가격 11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경우 아예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비중은 전체의 1.9%(34만6000호)에 불과하다.

기재부는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을 공시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려 시가 기준으로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기본 공제를 상향했다”라며 “이로써 고지 인원은 8만9000명(-40.3%) 줄어들고 세액은 814억원(-29.1%)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고 부연했다.

그렇다면 집값을 좀 더 올려서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과세표준 3억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이들은 어떨까. 이들의 평균 세액은 27만원 정도로 계산된다.

이들은 전체 1세대 1주택자의 44.9%를 차지한다.

그보다 비싼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과세표준 6억원) 이하 주택을 가진 이들은 전체 1주택자의 72.5%를 차지하고 평균 세액은 50만원 수준이다.

2021.11.21/뉴스1
2021.11.21/뉴스1
만약 시가 25억원을 넘는 초고가 아파트를 보유했더라도, 보유세에 대한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해 납부액 급등을 방지하고 있다고 기재부는 강조했다.

세부담 상한 제도는 전년에 낸 세금의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함으로써 한도를 넘는 세금은 내지 않게끔 해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올해 시가가 35억9000억원인 서울 강남구 A 아파트를 가진 1주택자의 경우 작년 시가 22억1000억원에 따른 세부담 상한 1.5배를 적용받게 된다. 이로써 원래는 올해 679만원을 내야 하지만 실제론 296만원만 내면 된다. 약 383만원 절약한 것이다.

은퇴 고령층은 장기보유 공제와 함께 최대 80%까지 세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중 84.3%인 11만1000명이 고령자 또는 장기보유 공제를 받고 있다. 이들 가운데 최대 공제인 80%를 적용받는 사람이 4만4000명으로, 3명 중 1명꼴이다.

전반적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종부세를 부담하며, 1주택자 부담은 크지 않다는 취지다.

이번 고지 세액 기준으로 다주택자와 법인은 전체의 88.9%를 차지한다. 각각 48만5000명에 2조7000억원, 6만2000명에 2조3000억원으로 집계된다.

다만 종부세를 내는 1주택자 수와 이들이 납부하는 금액이 지난해보다 각각 1만2000명, 800여억원 증가했는데, 이는 가파른 집값 상승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도 기재부는 “2020년 대비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액 3조9000억원 중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2.1%(799억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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