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 전동킥보드 사고때, 보행자 등 제3자까지 최대 4000만원 보상 가능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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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의무 없어 효과 미지수

공유업체의 전동킥보드를 운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할 경우 보행자 등 제3자까지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표준안이 나왔다. 대인 보상액은 최대 4000만 원, 대물 보상액은 최대 1000만 원으로 책정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 및 ‘개인형 이동수단(PM·Personal Mobility) 민관 협의체’에 참여한 기업들과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유업체들이 가입하는 보험표준안에는 전동킥보드로 사고가 일어나면 피해를 입은 보행자 등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기본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인은 4000만 원 이하, 대물은 1000만 원 이하의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형 이동수단 관련 법률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유업체들의 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닌 자율적인 참여를 전제로 해서 얼마나 많은 업체가 보험에 가입할지가 관건이다.

또 국토부는 공유업체들이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이들 업체가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자동차 대여 사업자들이 이용하는 운전면허 자동검증 시스템을 PM 민관 협의체 내 사업자들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전동킥보드#전동킥보드 사고#피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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