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을 기존의 갑절인 최대 40억 원으로 올린다.
공정위는 3일 이런 내용의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23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부당 지원, 사익 편취,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등 위반 행위별로 정률과징금과 정액과징금의 최소 구간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그 대신 최대 부과율은 2배까지 차등해 상향된다. 일례로 담합 같은 부당 공동행위 정액과징금은 최대 20억 원에서 40억 원까지 늘어난다. 중소기업에는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도록 감경 비율을 30∼50%로 확대했다. 현재 통상적인 감경 비율은 10% 수준이다.
공정위는 법을 위반한 사업자가 매출액 세부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도 매출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근거도 마련했다. 위반행위 전후 실적, 관련 사업자 계획 등 객관적인 자료가 산정 근거로 활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위반 행위를 통한 부당이득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책정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제고하며 중소기업의 경미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과중한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개정안은 올해 12월 30일부터 시행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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