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 못한 물납 자산 1.5조원…“국고손실 없게 제도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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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10월 20일 17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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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뵨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답뵨하고 있다. 2021.10.20/뉴스1
정부가 세금 대신 받아놓고도 팔지 못한 부동산·주식 등 물납 자산 규모가 1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도 개선이 있어야만 국고를 보전하고, 조세 회피를 방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세금 대신 받은 땅이 장기간 안 팔리고, 주식은 휴지조각이 되면서 세금으로 회수가 안 돼 국고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물납제도는 상속세 납부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자산으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양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1년 7월 현재까지 물납 허가건수는 1032건이고, 금액은 1조8123억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난 8월 기준 보유 물납 대상 중 처분되지 않은 자산은 부동산이 9117억원, 비상장 주식은 5634억원으로, 모두 1조4751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물납으로 받았는데 처분 시도조차 불가능한 그린벨트로 묶인 땅도 152건에 약 380억 규모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는 국세 물납이 대폭 증가, 7월 말 기준 허가건수 22건에 4079억원 규모를 나타냈다. 이는 2011년 이래 최대다.

양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이 상속세 416억원 대신 낸 다스 비상장주식을 근거로 물납 제도의 허점을 지적했다.

양 의원은 “상속세로 납부한 다스의 비상장주식 5만8800주는 매각이 42회 유찰돼서 매각 보류됐다”며 “법원이 이 전 대통령을 다스의 실소유주라고 판결한 후에는 처분 가능성이 거의 불투명해진 것 아니냐”고 일침했다.

이에 김대지 국세청장은 “개별 납세자 관련 사안이라 답하긴 어렵지만 엄정히 처리하고 있다”는 답변으로 갈음헀다.

결국 양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물납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양 의원은 “과세 형평성을 위해 현금으로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물납을 허가하도록 하는 상속세·증여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다른 일반 재산보다 물납 재산을 우선 처분하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재부와 국세청이 함께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물납 제도가 세금 회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건 정부도 절대 반대한다”며 “악용 소지에 대한 제도개선 조치에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적극 제도 개선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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