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70%에 교통단속카메라 없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20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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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20%, 제한속도 30km 안지켜
소비자원 “무인카메라 확대해야”

어린이보호구역 약 70%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는 차량 5대 중 1대가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위반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전운전을 유도하기 위한 카메라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한국소비자원이 올해 5월 13일부터 7월 19일까지 초등학교, 어린이집까지 가는 통학로에 있는 어린이보호구역 29개 지점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 중 20개 지점에 무인 교통단속카메라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대상은 전국의 사망 사고가 발생한 지점 16곳과 초등학교 정문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주요 시설 주출입구 13곳이다.

조사 시점에 해당 지점을 주행한 차량 480대 중 20.4%인 98대는 제한속도인 시속 30km를 지키지 않았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 9개 지점을 통과한 차량 90대 중에서는 94.4%가 일시정지 없이 횡단보도를 지나갔다. 소비자원 측은 “무인 교통단속카메라는 규정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할 수도 있지만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효과도 있다”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교육부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및 단속 강화 등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어린이보호구역#교통단속카메라#무인카메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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