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 각종 산업 현장 안전대책 안내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9월 30일 03시 00분


코멘트

삼성화재

삼성화재가 내년 1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웨비나(Web Seminar)’를 진행해 큰 호응을 얻었다.

삼성화재는 이달 15일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 고객사와 보험업계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웨비나’를 열었다. 손해보험업계 최초로 진행된 이번 포럼은 삼성화재의 기업안전 전담 조직인 기업안전연구소가 마련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맞춰 기업의 사고 예방과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제공한다는 취지로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관계자 560여 명이 참석해 인기를 끌었다. 특히 실제 사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사례를 다양하게 제시해 최근 진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들과 차별화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안전조치 미비로 발생한 산업 재해를 ‘기업 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는 법이다.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안전보건 관리체계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를 따져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인이나 기관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삼성화재 포럼은 3개 세션으로 진행됐다. 법무법인 율촌의 정대원 변호사가 ‘중대재해처벌법과 컴플라이언스’를 주제로 강의했다. 숭실대 이준원 교수는 실질적인 사업장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준비 중인 산업안전 컨설팅을 소개했다.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업 고객들의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재, 전기, 인명, 물류 등 분야별 전문 컨설팅을 통해 위험 수준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제시해왔다. 이번 산업안전 컨설팅도 기업들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포럼 참석자는 “여러 법무법인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세미나가 진행됐지만 대부분 법률 해석 중심이었다”며 “이번 삼성화재 포럼은 사업장 안전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내용 위주로 알려줘서 좋았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정기적으로 안전 관련 포럼을 개최해 기업의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업안전포럼을 정기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며 “삼성화재 기업안전연구소는 기업의 안전경영을 지원하는 위험관리 파트너의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money&life#기업#삼성화재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