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M 해상노조 파업 가결…수출 물류 대란 오나

  • 뉴시스
  • 입력 2021년 8월 23일 17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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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M 해원연합노동조합(해상 노조)의 파업 찬반투표가 23일 가결됐다. 해상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국내 수출 기업들의 물류 대란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HMM 해상노조에 따르면, 지난 22일 정오부터 이틀간 전체 조합원 45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434명 중 400명(재적 대비 88.3%, 투표자 대비 92.1%)이 찬성했다. 반대는 24명, 무효 10명이다.

해상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가결에 따라 오는 25일 사측에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후 HMM 선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작업을 했던 스위스 국적 해운선사 MSC에 단체 지원서도 낸다.

부산항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집단 하선을 진행하고, 하역인부와 작업인부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증서 제시 전까지는 작업자 승선을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향후 사측이 전향적 안을 제시한다면, 교섭을 이어갈 의사도 있다고 해상노조 측은 밝혔다.

아울러 해상노조는 곧 진행될 육상노조의 파업 투표 결과를 보고 쟁의행위를 함께 진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육상노조와 함께 파업할 경우, 1976년 창사 이래 첫 파업이 된다.

사무직 직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육상노조도 지난 19일 3차 조정 결렬로 쟁의권을 확보했다. 육상노조는 이르면 이날부터 조합원 1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다.

두 노조는 실적 개선을 근거로 장기간 정체된 임금 인상을 촉구하고 있다. 육상직원은 2012년 이후 8년간 임금이 오르지 않았다. 해상직원 임금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2016년 한 해를 제외하고 6년간 동결됐다.

이에 두 노조는 임금인상률 25%, 성과급 1200%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당초 기본급 5.5% 인상, 성과급 100% 지급을 제시했다가 노조의 반발에 급여 8% 임금 인상, 격려금 300%, 생산성장려금 200% 지급 외에 추가로 5만~10만원 교통비 인상, 5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 지급을 최종안으로 내놓았다.

해상노조 전정근 위원장은 “우리는 MSC로 이직을 위해 단체 사직서를 제출할 것”이라며 “회사가 적정 임금을 지불하지 못해 선원이 없는 것인데 이를 개선하지 않고 얼마 남지 않은 대한민국 선원들에게 모든 것을 부담시키면서 가정을 박살나게 만드는 것은 선상 노예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저희는 저희를 대우해주는 곳으로 떠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원법으로 쟁의행위 제한으로 파업도 못하게 막아놨는데 그렇게 중요한 직업이면서 처우개선도 못해준다는 것은 선상 노예 밖에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HMM 선원들의 호소하는 목소리에 귀 기울여달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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