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요기요 이용한 배달사고… 내달부터 앱 회사가 책임 문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8월 1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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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 밝혀

다음 달부터 국내 1, 2위 배달 애플리케이션(앱)인 배달의 민족(배민), 요기요 등을 이용하다가 배달 지연 등의 피해를 입으면 배달 앱 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배민’과 ‘요기요’가 소비자나 음식점주와 맺은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이들 회사 약관은 배달 사고와 관련해 배달앱 회사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규정돼 있는데 9월부터 배달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배달앱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바꾸기로 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음식을 주문할 때 음식 가격 외에 배달비까지 결제하기 때문에 배달앱 업체가 관련 피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또 배달앱 회사는 소비자 리뷰를 임의로 삭제할 수 없게 된다. 이 리뷰를 영구적으로 삭제하려면 리뷰를 쓴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리뷰 내용이나 작성 과정이 명백하게 법을 위반하고 음식점주나 배달앱에 중대한 피해를 줄 수 있으면 알리지 않고 삭제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배달앱 회사 잘못으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면 ‘배상 방식이나 액수 등을 회사가 정한다’는 기존 약관도 폐지된다. 배달앱 회사가 음식점주와 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를 적어 음식점주에게 제공하고 해지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배민#요기요#배달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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