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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첫 동 ‘15층 이하’ 규제 완화 검토
뉴스1
업데이트
2021-08-19 15:23
2021년 8월 19일 15시 23분
입력
2021-08-18 21:32
2021년 8월 18일 21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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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강변 아파트. 전경(자료사진) 2020.7.29/뉴스1 © News1
서울시가 한강변 일대 스카이라인 규제 완화에 시동을 걸었다. 한강변 아파트 첫 동을 15층 이하로 짓도록 하는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 방침을 손봐 높이 규제 완화를 검토하겠단 계획이다.
18일 서울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시범·광장 등 여의도 아파트지구 내 재건축단지 협의체와 만난 자리에서 한강변에도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 도시계획국의 한강변 관리계획은 한강과 가장 가깝게 배치된 주동은 15층 이하 높이를 권장한다. 한강변에서 멀어질수록 상대적으로 높게 지어 V자형 스카이라인(하늘지붕선)을 조성하겠단 것이다.
해당 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장 사항이지만, 서울시 심의를 거치면서 사실상 규제로 작용해왔다. 이에 용적률 상한이 높아져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단 비판이 계속돼왔다.
시에서 규제 완화 방침을 정하면 추후 심의를 통해 한강변 첫 건물에도 15층 이상 아파트가 들어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한 서울시 관계자는 “시에서 공공기획을 진행하고 있으니 재건축 계획도 공공성에 따라 한강변 경관과 단지배치를 정하게 될 것”며 “일차원적인 (높이 규제) 계획이 필요하지 않다는 점은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와 함께 여의도역 인근 재건축 단지의 용도지역 상향도 검토하고 있다. 역세권 인근 단지의 용도지역을 상업지역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확보한 용적률은 여의도역 인근 금융단지 기능을 강화하겠단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시는 여의도 재건축 단지를 비롯해 압구정, 은마, 잠실5단지 등 다른 주요 재건축 단지 관계자들을 만나 사업 진행을 협의 중이다. 추후 개별 단지별로 맞춤형 규제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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