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상품 보관-배송 문제때 ‘셀프 면책’ 약관 없앤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1일 17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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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7.21/뉴스1
황윤환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이 21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 기자실에서 ‘쿠팡(주)의 이용약관 상 불공정약관조항 시정’ 브리핑을 하고 있다. 공정위는 판매자의 컨텐츠를 쿠팡이 제한 없이 자유롭게 사용하는 조항, 쿠팡의 광범위한 면책 조항 등을 시정했다고 설명했다. 2021.7.21/뉴스1
전자상거래 회사인 쿠팡이 상품과 콘텐츠 등에 문제가 생겼을 때 자사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한 불공정한 약관을 바로 잡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21일 밝혔다.

공정위는 상품에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와 판매자에게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규정한 쿠팡의 약관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하고 시정하게 했다. 이에 따라 쿠팡은 앞으로 상품 보관이나 배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회사의 고의나 과실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쿠팡의 ‘아이템 위너’ 관련 불공정한 약관 조항도 바뀐다. 아이템 위너는 최저가 등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판매자를 플랫폼에서 우선 노출시키는 제도다. 쿠팡은 아이템 위너가 아닌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도 대표 이미지로 사용하고 있다. 좋은 이미지를 제작한 판매자는 다른 상품에 본인이 제작한 이미지가 사용되는 걸 막지 못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앞으로 쿠팡이 아이템 위너에 다른 판매자의 상품 이미지를 적용하지 못하도록 제도를 시정했다. 쿠팡은 시스템 개선 작업을 거쳐 올 9월부터 시정된 약관조항을 적용할 방침이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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