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전 필요해도 중도 해지 마세요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7월 22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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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금 적거나 재가입 거절 우려
각종 계약 유지 관리 제도 이용을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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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가계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보험 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보험료 완납을 기준으로 설계된 보험 상품의 특성상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면 소비자가 피해를 볼 우려가 크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을 중도 해지하면 해지환급금이 납입금액보다 적거나 동일 보험 재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며 “해지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생보협회는 보험 계약 유지를 위한 각종 보험제도를 안내했다. 소비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 상품의 특성과 가계 사정을 고려해 보험사가 제공하는 다양한 계약 유지 관리 제도를 이용해 볼 만하다. 우선 ‘보험료 납입 유예 기능’을 활용하는 게 좋다. 이는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보험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현재 코로나19로 일시적으로 가계 사정이 어렵다면 보험료 유예가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마다 적용 범위와 기준이 다르므로 개별 보험사에 확인해야 한다. 또 해지환급금에서 계약 유지에 필요한 위험보험료와 사업비 등이 차감되기 때문에 이 돈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보험 계약이 자동 해지될 수도 있다.

‘감액 제도’는 보험 가입금액의 보장금액을 줄이고 보험료를 낮춰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감액된 부분은 해지한 것으로 처리해 해지환급금이 지급된다.

‘감액 완납 제도’는 가입자의 경제 사정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경우 앞으로 낼 보험료 납입은 중단하고 해당 시점의 해지환급금으로 새로운 보험 가입금액을 결정해 보험료를 완납하면서 계약을 유지하는 제도다. 당초 보험계약의 보험 기간과 보험금 등의 지급 조건은 변경되지 않지만 보장금액은 줄어드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자동대출 납입 제도’는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매월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보험 계약 대출금으로 처리돼 계약이 유지되는 제도다. 대출 원금 및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하므로 장기간 이용하면 부담이 가중되는 점을 주의해야 한다.

‘중도 인출’은 보험 상품에 따라 일정한 한도 내에서 그동안 쌓아뒀던 적립금의 일부를 먼저 찾아 쓸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자는 없지만 나중에 받게 될 만기 환급금 또는 해지 환급금은 줄어든다.

‘연장 정기보험 제도’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는 대신 보장기간을 축소하는 것이다. 감액 완납 제도가 보험 기간은 유지하면서 보험금을 줄인 것이라면 연장 정기보험은 보험금 수준은 유지하면서 보험 기간은 줄이는 제도다.

이 밖에 보험 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질병이나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다. 재해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에는 최대 6개월간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계약 유지가 가능하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각각의 생명보험사 상품마다 약관상 보험계약 유지 관리 제도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개별 약관을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보험사 상담을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money&life#기업#생명보험협회#보험#중도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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