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내달 DSR 규제 앞두고 가계대출 조이기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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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銀, 우대금리 0.1~0.5%P 축소
NH농협, 모기지 대출 일시 중단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앞두고 시중은행들이 잇달아 대출 금리를 올리거나 대출 상품 판매를 중단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서고 있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은행은 전날부터 개인신용대출 상품 5종에 대한 우대금리를 0.1∼0.5%포인트 축소했다. ‘우리 원(WON)하는 직장인대출’은 최대 우대금리가 0.4%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었고, ‘우리 스페셜론’은 공과금·관리비 자동이체, 신용카드 실적 등에 따라 주던 우대금리를 없앴다.

NH농협은행은 이날부터 모기지신용보험(MCI) 대출과 모기지신용보증(MCG) 대출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또 16일부터는 전세대출과 신용대출, 주택 외 부동산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1∼0.2%포인트씩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농협은행의 서울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 전세대출의 우대금리는 0.2%포인트씩 줄어든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dsr#개인신용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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