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보낸 돈, 예보가 1000만원까지 되찾아준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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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6일부터 착오송금 반환 지원
법원에 피해자 대신 지급명령 신청

다음 달 6일부터 실수로 돈을 잘못 송금했더라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쉽게 돌려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는 송금인이 계좌번호 등을 잘못 입력해 엉뚱한 곳에 송금하면 금융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 요청을 해야 한다. 수취인이 연락이 닿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하면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밖에 없다.

하지만 7월 6일부터는 송금인이 착오송금 반환 지원을 신청하면 예보가 대신해서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한 송금 규모는 5만∼1000만 원이다. 예보가 지급명령 신청 인지대와 송달료, 인건비 등을 뺀 비용을 송금인에게 되돌려준다. 착오송금액이 100만 원이라면 91만 원에서 95만 원 정도를 돌려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 계좌나 토스,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 사업자의 선불전자 지급 수단을 통해 잘못 송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반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수취인이 사용하는 간편송금 업자의 계정으로 송금한 경우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수취인이 사망했을 때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7월 6일 이후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해 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환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잘못 보낸 돈#반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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