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 손상된 채 비행한 제주항공에 과징금 8.9억원 부과

  • 뉴시스
  • 입력 2021년 6월 11일 22시 06분


코멘트
국토교통부는 11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주항공과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과징금 9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관련 항공종사자 4명에 대해서 자격증명 효력을 일시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항공사별 과징금은 제주항공 8억8800만원, 대한항공 3300만원, 아시아나항공 2000만원 등이다.

제주항공에 대해서는 이착륙 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또는 후방동체 일부가 손상됐으나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비행한 3건의 위반사례 중 2건에 대해 각각 과징금 6억6600만원과 2억2200만원을 부과했다.

항공기 손상 여부에 대한 확인의무를 소홀히 한 제주항공 정비사와 조종사에 대해서도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30일씩 처분했다.

제주항공은 지난 3월 10일 항공기 복행과정에서 항공기 날개 끝이 손상됐으며, 앞서 2월 17일에는 이륙 중 후방동체 하부 긁힘이 발생했다. 미처분 1건은 추가 위규사항에 대한 처분량 반영·검토 후 차기 행심위에서 재심의 예정이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해서는 비행계획 수립단계에서 조종사의 최대 승무시간이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도, 추가 승무원 편조 없이 항공기를 운항한 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심의 결과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해당 항공사 및 항공종사자에게 통보한 후 처분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오는 7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안전한 항공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공사의 안전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중하게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