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투자성향평가’때도 상품 가입 허용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6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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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이르면 이달부터 시행
“영업점서 별도 평가 안 받아도 돼, 잘못 기재한 내용 당일 수정 가능”

이르면 이달 말부터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은 투자자는 금융회사 영업점에서 별도로 대면 평가를 하지 않아도 된다. 또 잘못 기재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해서 다시 투자자 성향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일 이런 내용의 ‘투자자 성향 평가 운영지침’ 행정지도를 예고한다고 밝혔다. 투자자 성향 평가는 금융회사가 펀드처럼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투자 상품을 권유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적합한 상품인지 판별하는 절차다. 당초 자율규제였지만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으로 법제화됐고 제대로 평가를 하지 않는 금융사는 과징금이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금소법 시행 이후 이와 관련해 소비자 불편이 크다는 민원이 늘어나자 당국은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우선 비대면으로 받은 투자자 성향 평가를 대면 거래 때도 활용할 수 있다. 투자자가 영업점을 방문하기 전에 온라인으로 성향 평가를 했다면 창구에서 별도로 평가를 받지 않고 금융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것이다. 반대로 영업점에서 받은 평가 결과도 비대면 거래에서 활용할 수 있다. 또 투자자가 실수로 잘못 기재한 사항이 있다면 이를 수정해 투자 성향을 재평가 받을 수 있다. 나이, 과거 투자 경험, 소득 등의 객관적 정보를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비대면에서는 하루 최대 3회까지 재평가를 받을 수 있고 대면 평가에서는 고객 특성이나 정보 유형 등을 반영해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재평가 횟수를 정할 수 있다. 또 금융회사는 투자자의 재평가 사유를 파악해 기록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까지 행정지도를 예고한 뒤 금융행정지도 심의위원회에 상정하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운영지침이 시행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비대면#투자성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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