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부동산투기 조사 ‘가족 제외’ 마무리…‘반쪽 조사’ 논란

  • 뉴스1
  • 입력 2021년 5월 12일 07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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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15.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2015.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2020.8.27/뉴스1 © News1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별관. 2020.8.27/뉴스1 © News1
국방부가 군 내부정보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수조사를 마무리했지만, 업무 담당자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일각선 ‘반쪽짜리’ 전수조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내부정보를 활용해 땅을 샀더라도 가족 명의로 매입한 사례는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앞서 군내 부동산 투기 의혹은 2016년 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소속 군무원 A씨가 육군 제30사단 부지 건너편 토지 1200평 등을 가족 명의로 매입하는 과정서 불거졌다.

경기도 고양시 인근의 해당 토지는 2019년 30사단 폐쇄 뒤 정부의 ‘창릉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신도시 부지에 포함된 곳이었다. 이에 A씨가 해당 정보를 사전 입수해 토지를 사들였단 제보가 나왔다.

해당 논란이 처음 불거졌던 지난 3월의 경우 ‘LH 임직원 땅 투기’가 국내 주요 이슈였던 만큼, 국방부도 발 빠른 대응에 나섰다.

국방부는 먼저 특수단을 꾸려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사업고시 5년 전을 기준으로 각 군의 토지·시설 관련 업무 담당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겠다고 언급했다.

전수조사를 위해 국방부는 관련 업무 담당자 5000여 명 중 현역으로 재직하고 있는 직원 3704명과 그 가족에 대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요청했다. 일부 동의서 제출을 거부하는 인원이 발생하자 국방부는 “끝까지 거부 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강경 기조를 내비치기도 했다.

12일 국방부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부는 조사 대상자 3704명 모두의 동의서를 확보했다. 이어 국토교통부를 통해 이들의 부동산 거래내역까지 전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과정서 조사 대상자의 가족·친지 등의 부동산 거래내역은 검토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법상 공공감사의 경우 민간인의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는 제3자에 전달할 수 없어, 국토부에 부동산 거래내역 요구 자체가 제한됐단 설명이다.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의 가족 대부분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국방부에 냈다”면서도 “민간인의 경우 감사의 영역에서 제외돼 있어 부동산 거래내역 확보는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가족·친지에게 받은 동의서는 국방부 내 수사단에 전달한 상태”라며 “향후 제보를 통해 혐의가 파악될 경우 확보한 동의서를 바탕으로 수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다만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A씨의 경우만 하더라도 가족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가족과 친인척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못한다면 제대로 된 검증은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다.

아울러 관련 업무 담당자였지만 이미 전역해 민간인 신분이 돼 버린 1300여 명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이렇다 할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일각선 “전수조사라고 부르기엔 조사하지 못하는 인원이 더 많다”는 비아냥도 흘러나온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전수조사를 바탕으로 21명에 대해 ‘정밀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다만 국방부는 정밀조사 인원과 관련해 “위법성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모두 토지가 아닌 아파트 거래를 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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