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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코인 금지령’…새로 사거나 보유 신고안하면 징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1-05-07 10:25
2021년 5월 7일 10시 25분
입력
2021-05-07 09:45
2021년 5월 7일 09시 45분
윤우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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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경찰이 직접 수사를 하거나 감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가상화폐 신규 취득을 금지했다.
경찰청은 사이버범죄수사대·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금융범죄수사대 등 직접수사부서와 청문감사담당관실 직원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통화 보유·거래 지침’ 공문을 보냈다고 7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해당 부서 직원들은 가상화폐 신규 취득이 금지된다. 이미 보유한 가상화폐에 대해선 보유사실을 신고해야한다.
이를 어길 시 징계 사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를 부적절하게 보유한 이는 직무배제한다는 방침도 공문에 포함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직윤리 확립 차원에서 기존 지침을 재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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